합리적인 편의 제공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에 따르면 5 명 이상의 직원이있는 고용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있는 개인이 일자리를 신청하고 다음의 필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들의 직업. 합리적인 편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직무 변경
  • 의료 휴가 제공
  • 근무 일정 변경
  • 작업 영역 재배치
  •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지원 제공

장애인은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에 따라 무급 휴가에 대해 별도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 또는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 법.

고용주는 신청자 또는 직원이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때 “대화식 프로세스”를 시작해야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고용주가 가능성을 인식하면 대화식 프로세스를 시작하도록 제안해야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관찰을 통해 또는 직원이 휴가 혜택을 소진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3자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기 적절하고 성실하며 상호 작용하는 프로세스에 참여합니다. 프로세스의 요점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조정으로 할 수있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하는 장벽을 제거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의 특정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한계와 직무에 대한 개별화 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합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DFEH는 고용주와 직원이 대화식 절차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주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청 패키지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거나 효과적이고 선의의 대화식 프로세스에 참여하기 위해 이러한 양식 또는 기타 양식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사용한다고해서 사용자가 책임을지지 않게되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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