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형법 273a – 아동 학대 | Michael Rehm 법률 사무소


273a. (a) 심각한 신체적 상해 나 사망을 초래할 수있는 상황 또는 조건 하에서 고의적으로 아동에게 고통을 주거나 허용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신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가하거나 아동을 돌 보거나 양육하는 사람 해당 아동의 개인 또는 건강에 상해를 입히거나 허용하거나 고의로 해당 아동을 개인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 놓 이도록 허용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 또는 주 교도소에서 2 년, 4 년 또는 6 년. (b) 심각한 신체적 상해 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있는 상황 또는 조건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아동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허용하거나 그에 부당한 신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가하거나 보호 또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 아동, 고의로 그 아동의 개인 또는 건강에 상해를 입히거나 허용하거나, 아동이 자신의 개인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있는 상황에 처하게하거나 경범죄로 유죄를 선고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불법적 인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루며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선고

(1) (a) 항은 경범죄 또는 중범 죄로 기소 될 수있는 비틀 거림 범죄입니다. 동상은 최고 1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2 년, 4 년 또는 최고 6 년의 주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2) 하위 섹션 (b)는 순수합니다. 선고가 제공되지는 않지만 경범죄의 경우 최대 1 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기간이 있습니다.

검찰이이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사용할 수있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이론 중 하나를 증명해야합니다.

(1) 고통의 가해를 증명할 때 : 피고가 고의적 인 행동을하여 아동에게 부당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초래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2) 피고가 신체적 고통을 허용했거나 유발했음을 증명할 때 : 부당한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었던 피고의 일부에 대한 고의적 인 행동.

(3)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통 또는 고통 유발 : 피고가 아동을 양육하고있는 동안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허용 한 피고 측의 고의적 인 행동.

(4) 피고가 양육권을 가졌다는 주장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 피고는 아동을 건강이나 복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처하게하거나 실제로 허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검찰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 이론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1. 수비수의 일부에 대한 형사 과실 아동의 위험, 부상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행동 한 경우 및
  2. 피고의 행동은 아동을 합리적으로 징계하려는 시도의 일부가 아닙니다.

법 설명 :

  1. “아동”은 18 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People v. Thomas (1976) 65 Cal. App. 3d 854.
  2. 유해한 행위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형사 과실의 요건은 People v. Valdez (2002) 27 Cal. 4th 778에서 논의됩니다.
  3. 이 범죄는 일반 의도 범죄입니다.

방어 :

(1) 의도하지 않은 행동 :이 법령은 “고의적 인”행동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도적으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면 “고의적”요소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2) 잘못된 기소 자 : 위의 이론 3과 4에 따르면 범죄 혐의자는 아동을 양육하거나 양육 한 사람이어야합니다. 기소 된 사람이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졌거나 양육할 의무가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이 사실을 변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 사건.

(3) 합리적 징계 : 부모는 그 행위가 필요하고 상황에서 받아 들일 수있는 일종의 징계 내에서 자녀를 합리적으로 징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가 징계 조치의 일부인 경우이 근거에 대한 변호 근거가있을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