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형법 273a – 아동 학대 | Michael Rehm 법률 사무소
273a. (a) 심각한 신체적 상해 나 사망을 초래할 수있는 상황 또는 조건 하에서 고의적으로 아동에게 고통을 주거나 허용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신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가하거나 아동을 돌 보거나 양육하는 사람 해당 아동의 개인 또는 건강에 상해를 입히거나 허용하거나 고의로 해당 아동을 개인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 놓 이도록 허용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 또는 주 교도소에서 2 년, 4 년 또는 6 년. (b) 심각한 신체적 상해 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있는 상황 또는 조건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아동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허용하거나 그에 부당한 신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가하거나 보호 또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 아동, 고의로 그 아동의 개인 또는 건강에 상해를 입히거나 허용하거나, 아동이 자신의 개인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있는 상황에 처하게하거나 경범죄로 유죄를 선고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불법적 인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루며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선고
(1) (a) 항은 경범죄 또는 중범 죄로 기소 될 수있는 비틀 거림 범죄입니다. 동상은 최고 1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2 년, 4 년 또는 최고 6 년의 주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2) 하위 섹션 (b)는 순수합니다. 선고가 제공되지는 않지만 경범죄의 경우 최대 1 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기간이 있습니다.
검찰이이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사용할 수있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이론 중 하나를 증명해야합니다.
(1) 고통의 가해를 증명할 때 : 피고가 고의적 인 행동을하여 아동에게 부당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초래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2) 피고가 신체적 고통을 허용했거나 유발했음을 증명할 때 : 부당한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었던 피고의 일부에 대한 고의적 인 행동.
(3)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통 또는 고통 유발 : 피고가 아동을 양육하고있는 동안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허용 한 피고 측의 고의적 인 행동.
(4) 피고가 양육권을 가졌다는 주장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 피고는 아동을 건강이나 복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처하게하거나 실제로 허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검찰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 이론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 수비수의 일부에 대한 형사 과실 아동의 위험, 부상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행동 한 경우 및
- 피고의 행동은 아동을 합리적으로 징계하려는 시도의 일부가 아닙니다.
법 설명 :
- “아동”은 18 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People v. Thomas (1976) 65 Cal. App. 3d 854.
- 유해한 행위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형사 과실의 요건은 People v. Valdez (2002) 27 Cal. 4th 778에서 논의됩니다.
- 이 범죄는 일반 의도 범죄입니다.
방어 :
(1) 의도하지 않은 행동 :이 법령은 “고의적 인”행동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도적으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면 “고의적”요소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2) 잘못된 기소 자 : 위의 이론 3과 4에 따르면 범죄 혐의자는 아동을 양육하거나 양육 한 사람이어야합니다. 기소 된 사람이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졌거나 양육할 의무가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이 사실을 변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 사건.
(3) 합리적 징계 : 부모는 그 행위가 필요하고 상황에서 받아 들일 수있는 일종의 징계 내에서 자녀를 합리적으로 징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가 징계 조치의 일부인 경우이 근거에 대한 변호 근거가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