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 법원의 Osceola 카운티 서기


이로써 귀하는 플로리다 법령 817.545 (모기지 사기)에 따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기지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통지받습니다. 사기를당하는 사람은 고의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모기지 대출 기관이 허위 진술, 허위 진술 또는 누락에 의존 할 의도로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을 만듭니다. , 차용자 또는 모기지 대출 과정에 관련된 기타 개인 또는 법인; 그러나이 정보를 필요로하지 않는 대출의 고용, 소득 또는 자산과 관련하여 대출 신청에서 누락 된 부분은이 하위 섹션의 목적 상 중요한 누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 모기지 대출 기관이 실질적인 허위 진술, 허위 진술 또는 누락에 의존 할 것이라는 의도로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을 사용하거나 용이하게합니다. 차용자 또는 모기지 대출 과정에 관련된 기타 개인 또는 단체 그러나이 정보를 필요로하지 않는 대출에 대한 고용, 소득 또는 자산과 관련된 대출 신청의 누락은이 하위 섹션의 목적 상 중대한 누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 본인이 알고있는 모기지 대출 절차와 관련된 기타 자금은 단락 (a) 또는 단락 (b)의 위반으로 인한 것입니다.

(d) 순회 서기에게 제출해야하는 파일 또는 원인 이주의 모든 카운티에 대한 법원은 중대한 허위 진술,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이 포함 된 모기지 대출 절차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이 통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 제공되며 의도 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해서는 안됩니다. 공식적인 법률 자문으로 해석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